전국 청년들, 전남서 창업해 성공 꿈 키운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7 17:15:35
  • -
  • +
  • 인쇄
‘전남 로컬픽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 발대
▲ 전남 로컬픽 지역 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진

[뉴스스텝] 전국 청년들이 전남에서 창업하고 성공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전라남도는 17일 나주 뉴나주시티호텔에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2024년 전남 로컬픽(Local pick)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제2기 사업에 참여하는 예비창업가 120개 팀 189명과 제1기 사업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멘토 18명, 인구감소지역 16개 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성공적 창업 준비를 다짐했다.

‘전남 로컬픽 지역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인구 감소지역인 16개 군에서의 창업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지역 자원 조사를 거쳐 2단계 사업화와 3단계 사업 고도화로 진행되며, 매 단계마다 평가를 해 지원한다.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뜨거웠다. 지난 3월까지 사업 참여자 모집 결과, 총 324개 팀이 신청해 약 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후 사업계획 심사와 면접 평가를 거쳐 타 시·도에서 온 54개 팀과 지역 66개 팀 등 120개 팀이 선발됐다.

발대식에서는 사업이 한 단계 성장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창업 성공사례와 제2기 사업 운영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지역 자원조사 활동팀 소개 및 지역 자원조사를 위한 멘토링이 진행됐다.

특히 선배 창업자가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성공 노하우를 전하며 후배 예비 창업자가 창업의 꿈을 실현하도록 힘을 보탰다.

이번 지역자원조사단으로 선정된 120개 팀은 4월부터 6월까지 도내 16개 군 창업 예정지에서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지역 자원조사 활동을 시작한다.

이후 지역 자원조사를 통해 발굴한 사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1차 평가를 통해 우수 아이템 60개 팀을 정해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1년 후 우수 창업자 30개 팀을 선정해 최대 5천만 원의 사업고도화 자금을 지원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 로컬픽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청년만의 창의력과 열정으로 참신하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성공적 창업이 이뤄지도록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청년이 전남에서 창업하고 성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2025년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 열려

[뉴스스텝] 칠곡군은 지난 3일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 ‘감동의 봉사, 희망의 칠곡군으로 빛나다’라는 주제로 김재욱 칠곡군수, 이상승 칠곡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단체장과 자원봉사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이 날 행사는 올 한해 경북 산불 복구와 경남 산청 호우 피해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왕성한 자원봉사 활동을 보여준 자원봉

칠곡군의회, ‘2025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

[뉴스스텝] 칠곡군의회는 지난 3일, 칠곡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칠곡군의회 의원 10명 전원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난 9월부터 틈틈이 연습한 재능나눔 특별 합창 공연을 무대에 올려

최신성 남구의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 발의

[뉴스스텝] 울산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국민의힘, 달동·수암동)이 발의한‘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택가 또는 도심에 서식하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