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원영숙 의원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6천억원 점⦁사용료 전액 감면 문제 제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8 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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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의회 원영숙 의원이 제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특혜 관련

[뉴스스텝] 해운대구의회 원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우2·3동 지역구)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6천억 원에 달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 감면이 정당한지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원 의원은 지난 283회 임시회 당시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의 공정한 시행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결의안”에서 해당 사업의 공정한 시행을 촉구하며, 재개발 사업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재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해 “부산시가 사업시행자에게 30년간 점·사용료 6천억 원을 전액 감면해 주겠다는 조항은 지역 주민의 복지와 공공 이익을 외면한 것”이라며, “감면 없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재개발 총사업비 1,410억 원 중 대부분이 부대시설에 투입되고, 정작 본래 목적이었던 마리나항만시설 개·보수에는 제한적인 비용만이 할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이익보다 사업시행자의 수익 창출이 주요 목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3자 공고안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으나, 부산시는 적격성 재검증을 산하기관인 BDI(부산연구원)에 맡기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학계에서는 이 검증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원 의원은 현재 연간 203억 원, 30년간 6천억 원에 달하는 점·사용료가 해운대구의 중요한 세수원이라며,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성수 해운대구청장과 관련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재검토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끝으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추진되어야 한다”며, “부산시가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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