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나주목 관아 복원 속도전 … 동헌(東軒) 발굴조사 초읽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4 17:15:04
  • -
  • +
  • 인쇄
6월 금남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 후 발굴조사 착수
▲ 나주시, 나주목 관아 복원 속도전 … 동헌(東軒) 발굴조사 초읽기

[뉴스스텝] 전라남도 나주시가 금남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을 통해 보존 가치가 높은 국가사적이자 호남의 중심지였던 나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나주목 관아 복원에 속도를 낸다.

청사 이전과 문화재 구역 지장물 철거를 통해 복원을 위한 시굴 및 발굴조사를 본격 시행하고 나주목 관아 핵심 건축물로 꼽히는 ‘나주목 동헌’ 복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국가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는 조선시대 나주읍성 내 금성관(객사), 목사내아(나주목사 사택), 향청(지방수령 자문·보좌기구), 향교(조선시대 교육기관) 등을 아우르는 지방행정기관 건축물이다.

전통 한옥 건축미를 간직하고 있고 도심 중앙에 위치해 복원을 통한 도심 경관의 획기적인 개선과 더불어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의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려와 조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호남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나주목의 위상과 역사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복원을 추진하는 나주목 동헌(東軒)은 목사내아, 정수루를 포함해 나주목 관아를 구성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목사가 공무를 보던 장소이며 ‘제금헌’(製錦軒)이라고도 불린다.

동헌터 발굴조사는 지난 2012년 5월 금계매일시장 철거를 시작으로 추진돼왔다. 올해 금남동 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복원을 위한 정수루 남측 임시주차장, 야외공연장 철거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발굴 부지 면적은 금남동 행정복지센터와 야외공연장, 옛 중앙교회, 정수루 남측 임시주차장 등 총 69필지, 1만6366㎡규모다.

금남동 청사는 오는 6월 옛 로컬푸드직매장 금남점으로 임시 이전하고 향후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사 건축 부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나주목 관아 복원은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역사문화생태관광 활성화와 500만 나주관광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나주시는 앞서 조선시대 지방궁궐이자 중앙 관리, 외국 사신들이 묵었던 객사(客舍)인 금성관 망화루를 2002년에 복원한데 이어 2005년 서익헌, 2007년 동익헌, 2018년 연못 복원을 완료했다.

이어 조선시대 지방 읍치시설로 지방수령을 자문, 보좌하는 자치기구 역할을 했던 나주목 향청도 복원해 현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목 관아 복원 사업은 호남의 웅도 나주의 찬란했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금남동 청사 임시 이전과 국가사적 발굴조사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복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2025년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 열려

[뉴스스텝] 칠곡군은 지난 3일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 ‘감동의 봉사, 희망의 칠곡군으로 빛나다’라는 주제로 김재욱 칠곡군수, 이상승 칠곡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단체장과 자원봉사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이 날 행사는 올 한해 경북 산불 복구와 경남 산청 호우 피해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왕성한 자원봉사 활동을 보여준 자원봉

칠곡군의회, ‘2025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

[뉴스스텝] 칠곡군의회는 지난 3일, 칠곡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칠곡군의회 의원 10명 전원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난 9월부터 틈틈이 연습한 재능나눔 특별 합창 공연을 무대에 올려

최신성 남구의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 발의

[뉴스스텝] 울산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국민의힘, 달동·수암동)이 발의한‘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택가 또는 도심에 서식하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