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폐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1 1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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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 등 총 22건의 안건 의결
▲ 양천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폐회

[뉴스스텝] 서울 양천구의회가 11일 오전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를 포함해 총 22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그 중 의결된 의원발의 안건은 총 9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민철, 오해정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오해정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옥동준, 황민철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식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주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동준, 이재웅 의원)▲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재웅, 곽고은 의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 · 예산 확보 및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개선 촉구 건의안(곽고은 의원)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증진, 공공서비스 개선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양천구의 다양한 현안 해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천구의회는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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