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본래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는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2 15: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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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법 개정을 통한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정영균 전남도의원, 본래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는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 촉구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4대강 수계법 개정을 통한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 촉구 건의안’이 9월 12일 제3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1999년 한강수계를 시작으로, 사전예방적 물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상수원 보호와 수질 개선을 위해 수도요금에 1톤당 170원을 부과하는 이 부담금은 4대강 수계(영산강·섬진강, 한강, 금강, 낙동강)에서 각각 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되며, 수계관리위원회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지원사업·토지매수·수변구역 관리 사업 등에 사용하며, 2024년 기준, 4대강 기금의 합계는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정영균 의원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출된 1조 4,222억 원 중, 44.2%에 달하는 6,291억 원이 토지매수 및 녹지조성에 사용되었고, 이렇게 공공 매입된 토지는 모두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며 수계관리기금이 중앙정부의 예산처럼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수원 개발 제한에 따른 주민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을 독립시켜 지역 실정에 맞게 기금을 관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며, 시도지사가 실질적인 권한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4대강 수계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라남도의회가 채택한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환경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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