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방연물품 비치’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원안 가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3 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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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회 임시회 1차 교육위…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심사
▲ 충북도의회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및 교육감 제출 의안 3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음식물 처리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조례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제정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

이어 박재주 의원(청주6)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은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이 보장되고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으며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2024년 제1차 충북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위원회는 24일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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