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5월4일부터 9일간 제300회 임시회 열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4 14: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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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9건 등 총 17건의 안건심사 예정
▲ 300회 임시회 전경

[뉴스스텝] 서울시 양천구의회가 4일 오전,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의원발의 조례안 9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상정에 앞서 곽고은, 임준희, 황민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곽고은 의원은 공항소음피해지역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주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구의회간 초당적인 협치의 관점에서 더 깊이 고민하고 함께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서 임준희 의원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현실에서 집행부가 제대로 된 양천형 구인구직 플랫폼을 완성하여 청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청년취업정책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황민철 의원은 성인지 예산서 오류 및 미비사항을 지적하며 양천구가 절대적인 수치의 성비를 맞추기보다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각자 개성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아주길 당부했다.

이날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시회가 300번째를 맞이했다. 지금까지 의원들이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믿어주신 구민여러분의 신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천구의회는 여러 재난과 다양한 불안요소들로부터 구민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여 그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안건은 총 10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등이다.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이다.

양천구의회는 5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및 지역 의정활동이 진행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상정안건 처리 순으로 의사일정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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