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사업 신청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7 1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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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혜택 제공
▲ 영광군청

[뉴스스텝] 영광군은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주민복지 및 기업 유치 융자사업’대상자를 2025년 2월 13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준은 융자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사업장으로 대출 한도는 ▲주민 또는 사회초년생 2,000만 원, ▲기업인 5,000만 원으로 자세한 신청 기준은 영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에 금융기관(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을 방문하여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기준 등 배점표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이번 사업비는 한빛원전 소재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6억6천4백만 원으로 한빛원전 주변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 사업비에 대해 그 외의 지역에 배정한다.

또한 신청자가 금융기관 농협중앙회 여신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이미 융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융자 지원이 저리인 만큼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이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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