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4년 빈집우선정비구역 정비사업 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4 14: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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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청

[뉴스스텝] 함안군은 빈집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24년 빈집우선정비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빈집이 10호 이상 밀집돼 있는 법정리로서가야읍 검암리·도항리, 법수면 강주리·대송리·윤외리·황사리, 대산면 평림리, 칠북면 덕남리·봉촌리 9개소 122호를 말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 정비사업은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활용(마을주차장, 텃밭, 쉼터 등) 동의 시, 최대 400만 원(환경과 슬레이트처리 별도지원)한도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물량은 16동으로 오는 6월 28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함안군청 도시건축과에서 신청‧접수하며, 사업대상자 여부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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