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시의원, “시립체육시설 인근 주민, 소음피해보상으로 주차요금 최대 50% 감면 가능해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14: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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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29일 제32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시립체육시설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와 공연으로 유발되는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간 서울시의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운동경기, 콘서트 공연 등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 잠실 일대는 야구 시즌이 시작되면 매일 열리는 경기로 인한 소음과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는 물론 대규모 공연이 있는 날에는 지역 일대 교통이 마비되어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마땅한 개선안 및 보상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잠실종합경기장 인근의 소음 정도 및 피해지역의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22년 9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지역 소음영향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한 바 있으며, 23년 7월, 제31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잠실 일대 아파트가 인구에 비해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주민들을 위해 잠실 스포츠·MICE단지에 헬스클럽 등이 포함된 스포츠컴플렉스를 유치했다.”라며, “향후 완공될 스포츠컴플렉스를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여가공간을 마련해줌과 동시에 주차요금은 물론 시설이용요금도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게 하여 최대한의 복리후생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에 대한 내용 전체를 새로 규정, 정비하게 됐다.”라며, “향후 지역설정 및 할인율 지정과 함께 구체적인 주차요금감면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빨리 지역주민이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시립체육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게 하는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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