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는 30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9 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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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25개구 직원 300명이 일제히 서울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 서울시청 전경

[뉴스스텝] 서울시는 오는 30일 시·구 공무원 300여명을 동시에 투입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256천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92천대 대비 8.0%이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원으로 전체시세 체납액 7,228억원의 8.4%를 차지하며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또한,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은 507천건, 668억원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는 36,252명이며 체납 차량은 36,149대, 체납액은 29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609억원의 48.4%를 차지한다.

상습·고액 체납 차량의 경우 불법명의 이전 차량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강제 견인을 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고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 단속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열흘 동안, 체납자 중 거주불명자, 말소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 기존 단속 중인 차량 등을 제외하고 98,096대의 체납액 23,351백만원에 대한 사전 영치 예고문을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안내했고 85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또한 취득가격 5천만원 이상, 10년 이내 고급차량을 운행하는 고액·상습체납자 383대는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여 향후 인도받은 차량을 공매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여 체납액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의무이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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