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창릉천 사업 도마 위…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반쪽짜리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3: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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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뉴스스텝]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14일 환경경제위원회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릉천 통합하천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기획재정부의 국비 지원 중단 결정의 비합리성과 사업 축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환경부가 ‘치수 사업 집중’과 ‘국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했다는 설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치수 정비는 어떤 해에도 빠질 수 없는 국가 책무이며, 공모 당시에는 문제없던 세수가 갑자기 부족해졌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2022년 말 최종 심사에서 본 사업을 선정하고, 2023년 사업설명회까지 열며 적극 추진하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나 합리적 사유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축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당시 시와 지역 정치인들도 통합하천사업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시민 기대를 높였던 만큼, 지금의 국비 난관 앞에서 더욱 책임감 있게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초기 홍보에 걸맞은 후속 대응이 뒤따를 때 비로소 시민 신뢰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손 의원은 “창릉천은 유역면적·유입 인구 모두 국가하천 승격 요건을 충족하고, 고양·은평·삼송·지축·원흥 일대를 관류하며 35만 명 이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요한 하천”이라며 “사업이 축소되면 치수·이수·친수 기능 모두 훼손되고, 집중호우 시 잦은 침수로 인한 시민 피해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시대적·재정적 상황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가하천 승격 및 국비 재지원 방안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손 의원은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꾸준히 설명하며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푸른도시사업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금은 국비 확보에 난관이 있었지만, 그동안 축적한 자료와 전문성은 향후 국가하천 승격과 재정지원 재논의 과정에서 분명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미래를 위해 부서가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해 주길 바라며, 의회 역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창릉천이 경기도가 관리하는 국가하천 후보지에 포함되어 있는바 경기도가 환경부에 창릉천 국가하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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