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명브랜드 운동화 해외구매대행 피해 7개월간 282건 접수, 주의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9 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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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피해접수, 6개 온라인몰에서만 282건
▲ 서울시청 전경

[뉴스스텝] # A씨는 1월, 온라인몰 ‘쿠잉팩토리’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운동화 구매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주문취소를 요청했는데 판매업체는 해외 현지에서 환불을 해줘야 가능하다며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 B씨는 온라인몰 ‘쇼핑차트’에서 운동화를 구매 후 2주가 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 주문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업체는 이미 배송중이라는 이유로 주문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판매자는 물건을 배송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물건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다.

# C씨는 ‘뉴욕파크’에서 운동화 구매 후 2주 가까이 지나도록 운송장 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주문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자 판매업체는 왕복 해외배송비 40,000원을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은 유명브랜드 운동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접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와관련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쇼핑몰은 ‘쇼핑차트’ 비롯해 뉴욕파크, 슈스톱, 쿠잉팩토리, 트렌디슈즈, 플레이멀티 등 6개다.

최근 한정판 출시, 운동화 리셀(재판매) 열풍과 클래식 스니커즈 등 특정 상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는 정상가격으로 해당상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들이 해외구매대행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주문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해당 업체들은 국내 정상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를 유인한 후 배송 및 환불지연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7개월간(’22.10월~’23.4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6개 온라인 쇼핑몰 관련 피해 상담은 총 282건이었다.

하지만 상품 배송이나 환불을 기다리며 아직 상담신청이나 피해구제를 요청하지 않은 소비자가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피해유형은 배송 및 환불지연이 대부분이었는데, 해당 업체들은 해외구매대행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공지나 안내 없이 물건을 발송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이 외에도 소비자가 배송지연 등의 이유로 주문취소를 요청하면 환불을 지연하거나 이미 배송 중이라고 주장하며 해외 배송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주의를 요하는 6개 쇼핑몰은 온라인상 표시된 사업자정보는각각 다르지만 온라인몰 디자인 및 구성 등 레이아웃과 사업자정보 표시 방식이 유사하고, 판매 중인 브랜드와 제품, 구매후기, 거래조건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쇼핑몰에 등록된 구매후기 사진 중 일부는 운동화 리셀 플랫폼에 등록된 사진과 일치해 실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작성한 것이 맞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우선 잘 알려진 온라인몰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아울러 현금결제만 가능한 온라인몰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제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할부기간 3개월 이상 및 결제금액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상품 미배송 시 카드사에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관련 피해접수 시 한국소비자원, 관할 구청, 결제대행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불편을 빠르게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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