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가철 앞둔 6월에는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피해 주의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30 1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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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 활용 매월 사전 예보 품목 선정해 주의보 발효
▲ 소비자피해품목 예보제 홍보자료

[뉴스스텝] 서울시가 휴가철을 앞두고 체력단련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늘면서 회원권 관련 계약해제 및 환불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6월 한 달간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피해주의보는 서울시가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여건의 소비자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의 일환이다.

시가 최근 4년(’19년~’2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25,054건의 체력단련시설 관련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20,486건(81.8%)이 계약해지 관련으로 압도적인 수치였다. 다음이 계약불이행으로 1,731건이었다.

주요 피해 분야는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 거부, 해지 위약금 과다청구 등 이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장기 이용권 결제를 유도한 후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금액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이용연기(중지)기간을 사용기간에 합산해 환급해주는 방식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일명 PT라 불리는 개인운동강습(퍼스널 트레이닝) 등록시 무료로 사용 가능했던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시에는 이용료에 포함시킨다든지 잔여 횟수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환급은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체력단련시설의 경우 이용 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은 이벤트 때문에 장기계약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이 경우 중도 해지시 과다한 이용료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원권 등록시에는 이용약관과 환급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휴회(이용중지) 등은 추후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소비자가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헬스장 등 체력단련실 이용 및 계약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이용의 경우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월별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보제’는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가 선정한 예보품목은 (1월)겨울의류, (2월)포장이사, (3월)사설강습, (4월)건강식품, (5월)야외활동복, (6월)체력단련회원권, (7월)냉방용품, (8월)숙박·여행. (9월)택배 물류. (10월)난방용품. (11월)블랙프라이데이 행사상품. (12월)인터넷 교육서비스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와 휴가철을 앞두고 6월에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가 예상돼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품목 예보제를 발효했다”며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품목 예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공정한 소비생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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