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휴직‧출산휴가 자유롭게 쓰세요" 공공부터 선도적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1 14:15:12
  • -
  • +
  • 인쇄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시행…직장인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서울시, "육아휴직‧출산휴가 자유롭게 쓰세요" 공공부터 선도적 추진

[뉴스스텝]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육아휴직에 대한 의견이 있는 직장인 254명(여성 201명, 남성 53명)에게 설문조사('22년 12월)한 결과, 육아휴직 사용 시 가장 어려운 점 1위는 ‘회사와 동료의 눈치’(38.8%)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 또는 권고사직, 해고 위협’, ‘육아휴직 복귀 후 권고사직, 해고 또는 부당전보, 부당전직’이 각각 뒤를 이었다. 이는'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는 기업문화와 직장 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엄마아빠가 눈치보지 않고 직장 내 모‧부성권 보호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월부터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의 하나다.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육아휴직 등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 일하는 엄마아빠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나서서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는 ①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 사용 ②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연 1회)이다. 공공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26개)은 9월 1일부터 시행한 후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첫째,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원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08년 3일의 무급휴가로 처음 도입돼, 2013년에 5일(3일 유급, 2일 무급)로, 2019년 10일(유급)로 확대됐다.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최초 5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여 10일을 모두 청구해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직원의 청구가 없을 경우 사업주가 기한 내에 남은 휴가일수 만큼 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한다.

둘째, 눈치보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또한, 복직 이후 빠른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추진하도록 한다.

육아휴직 사용 권고 : 사업주는 임신 중 여성 직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정기적으로(연 1회) 서면으로 권고한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모니터링 : 사업주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배치․평가․승진․고용유지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연 1회 시행한다.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하고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해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직자 적응 지원 교육 프로그램 마련‧추진 : 육아휴직자의 복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사업주가 나서서 육아휴직자의 복귀를 환영한다는 취지에서 복직자 업무적응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 기업‧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인사부서에는 자체적인 공통 교육안을 마련하고, 복직자의 현업부서에서는 최소 1일 이상 교육을 진행하고 1개월 간 멘토링 등을 시행해 복직자의 빠른 적응을 돕는다. 시는 ’24년 공통 교육과정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해서 복직자 적응 지원을 좀 더 체계화할 예정이다.

셋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아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정기적으로(연 1회) 서면권고하여 육아를 하면서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서울시는 3종 세트를 통해 우선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부터 활성화시킨 후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계속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각종 법령과 규정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고 신청 방법‧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들을 하나로 묶어 ‘서울형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일‧생활 균형 문화조성에 동참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일‧생활 균형 규정 정비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직장문화 개선이 꼽히는 가운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 해결을 위해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라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충북도, 영세기업자금 100억 확대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뉴스스텝]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 변경 및 2회추경에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100억을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이번 변경은 영세기업일자리안

울산시의회 영남권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울산에서 열려

[뉴스스텝] ‘영남권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운영위원장) 제6차 정기회’가 9월 18일 울산에서 열렸다.이번 정기회는 서생면에 위치한 재생복합문화공간인 FE01에서 개최됐으며, 영남권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경남지사장, 영남권 시·도 관광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간절곶 일대와 FE01 내 정크아트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활동을 진

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 ‘울산 청소년 도박 예방 세미나’개최

[뉴스스텝] 울산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제17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을 맞아, 울산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공동 주관해‘울산 청소년 도박 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7일 울산 마더스병원 고담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청소년 도박중독의 실태와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 중독 관련 정보와 대응 전략을 소개해 청소년 도박중독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도모하고자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