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1 13: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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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2조원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2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2%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7.07%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5년 상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91개 기업집단 소속 1,431개 사업자가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2.13조원), 삼성(9.58조원), HD현대(6.54조원), 한화(5.22조원), 엘지(4.59조원) 순이었다.

2025년 상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2%로 나타났다. 한국지엠, 한진, 보성, 카카오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이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5.84%),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전체 공시 하도급대금의 66.98%,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87.07%였다. 이는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크래프톤(82.67%), 엘지(82.05%), 한국항공우주(78.12%), 호반건설(75.88%), 지에스(71.62%), DN(71.07%) 등 총 6개였다.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1%(993억원)로 파악됐다. 한편,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그룹(2.05%), 신영(2.02%)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39개 집단 내 131개 사업자(9.1%)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 도입 이래 현금결제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현금성결제비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과 60일 내 지급한 대금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분쟁조정기구 운영비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3개와 지연공시 사업자 3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4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하고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안내했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원사업자별 대금 결제 건전성을 쉽게 파악·비교하여 협상에 활용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들도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결제조건이나 관행을 개선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감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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