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6월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9 13: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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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읍시장·영해만세시장, 기간별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 영덕군, 6월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시행

[뉴스스텝] 영덕군은 지역경제의 심장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5월에 이어 세 번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본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 시 최대 30%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로 소비자는 행사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구매 당일 각 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소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6월 행사의 대상시장은 영덕읍시장과 영해만세시장이며 환급소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소비자는 구매 금액 기준으로 ▲3만 4,000원 이상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영덕읍시장의 행사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이며 4,500장의 온누리상품권이 준비되어 있으며 영해만세시장은 1일부터 7일, 8일부터 12일, 두 차례에 걸쳐 4,500장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돼 기간별로 1인당 최대 2만원씩 총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김동희 부군수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세번째로 진행되는 만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소비자들께서 영덕군의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해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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