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7 13: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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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 강조
▲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스텝]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윤미, 장정순, 임현수 의원을 비롯해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및 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윤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비했었는데, 작년 12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대안교육기관 경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오늘 이 간담회 자리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 대표로 나서서 발표한 이성민 수지꿈학교 학생은 ”용인특례시 청소년 조례탐구모임 구성원들이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아 개정했다“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개정한 조례안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청소년들의 안전에 대한 동등한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겨져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안교육기관 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및 지원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SLG 무릎위학교 김선희 학부모는 ”예산의 안정적, 지속적 지원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학생들도 다니는 대안교육기관에 보조금 지원과 복지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민 소명학교 교장은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이 없는 대안교육기관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정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모두 일반학교 학생들처럼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수 의원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학생들이 낮 시간 동안 비어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윤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집행부서와 함께 좀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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