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입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4 13: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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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은 5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
▲ 서울시청 전경

[뉴스스텝]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5월 2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플래카드 게첨, 홍보 포스터 및 납부안내문 배포 등 납기 내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251,649개 법인(’21.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조 6,188억원을 신고하고 2조 5,829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고 신고 누락시, 무신고가산세 20%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그간 천재지변 등의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태풍이나 화재 등의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여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고,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이택스 및 위택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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