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1 1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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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민방위대 편성 1~2년차 대원 7,100명 대상으로 집합교육 진행
▲ 강동구청

[뉴스스텝] 강동구는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중단됐던 민방위 집합교육을 오는 15일부터 강동구민회관 3층 강당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집합교육은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매년 집합교육의 형태로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집합교육 대신 전 연차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으로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1~2년차 대원 7,10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4시간이며,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된다.

기본교육은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동별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평일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해 6월 23일(금) 야간교육(19~23시), 9월 16일(토) 주말교육(09~13시)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교육 24회, 보충교육 28회, 야간‧주말교육 각 1회로 올 한해 연간 교육은 총 54회 실시한다.

교육은 간소복으로 신분증과 통지서(모바일 또는 종이)를 지참하여 강동구민회관 3층 강당으로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출석하면 되고, 오전 교육은 9시, 오후 교육은 2시에 시작한다. 만약, 통지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임시 모바일통지서를 발급받아 출석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강동구민회관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6월까지 진행되어 공사 상황에 따라 주차가 불가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주차요금이 발생한다.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통지된 일정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역에서 실시되는 집합교육에 참석해도 교육이 인정된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지역과 일정 확인 후 별도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석하면 된다.

또한, 9월부터 11월까지 추가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상반기 기본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보충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올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연 2회 상습불참시 50% 가중)가 부과되고, 연차가 상향되지 않아 다음 연도에도 동일한 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외출국(3개월 이상), 수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 유예면제도 가능하니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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