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민선8기, 사람중심의 도시계획 패러다임 실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30 1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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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위치도

[뉴스스텝] 서울 서초구는 지난 29일 열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그간 구는 주민 의견 조사, 서울시와 적극 협력을 통해 의견 조율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은 구가 지난 2016년 용역을 시작한 이후 7년 만에 얻은 성과다.

이번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로 단독주택지의 주거 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했다. 이를 통해 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사람중심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실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조정가능지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R&D 집적화 유도 △기존 주거지 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발밀도 완화 △양재2동 단독주택지 내 공동주택 입지 제한 완화 등이 있다.

구는 이번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통과로 양재 일대를 AI특구 조성 등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나가는 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양재시민의숲역 일대의 용도지역조정가능지는 자율적 공동개발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으로 중·소규모 R&D시설 입지를 지원한다. 또, 실효성이 저하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14곳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대규모 R&D 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높이규제도 완화된다. 이면부 필지(10m 내·외 도로 연접)는 당초 18m 이하에서 재정비 후 24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블록단위 공동주택 건립 시 최고 7층 이하로 제한했으나, 이러한 재정비를 통해 층수 제한을 삭제했다.

향후 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결정(변경)(안)을 재열람공고 후, 오는 6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양재 AI특구 지정과 연계해 대한민국 최고의 AI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를 실현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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