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관리 규제 제외 대상 `스터디카페 화재안전대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4 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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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스터디카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26개소 표본 실태조사 마쳐
▲ 서울시청 전경

[뉴스스텝]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청소년과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늘어나고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스터디카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스터디카페는 자유업종으로 영업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업종으로서 영업형태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심야시간대 무인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표본 실태조사’를 마치고,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울 시내에 영업 중인 스터디카페 26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난 3월 한 달간 실시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 스터디카페와 입점해 있는 건물의 화재 발생 이력 △ 소방시설 설치현황 △ 입점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심야시간 무인 운영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이었다.

조사 결과, 표본 실태조사 선정대상 26개소 중 3개소는 조사 기간 중에 폐업했으며, 나머지 23개소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스터디카페와 입점 건물의 화재 발생은 없었다.

또한 영업장에 설치되어있는 소방시설 현황은 △ 소화기 비치 23개소(100%)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12개소(52%)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6개소(26%)로 조사됐다.

입점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15개소(65%), 심야시간에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은 20개소(87%)로 조사됐고, 스터디카페가 위치한 층은 지하층 5개소(22%), 지상층 18개소(78%)로 분석됐다.

실태조사 시 영업주에게 영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시설․용품에 대한 정기 점검과 화재위험요소 사전 제거,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통로․비상구 확보 등 화재안전컨설팅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실태조사 분석 결과,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의 경우 심야시간대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관계인 부재 등으로 이용객들의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제시됨에 따라 영업장의 화재예방 및 출입구 등 비상구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스터디카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원 밀집지역의 무인 운영 스터디카페를 선정하여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강화 및 피난통로 등 비상구 확보를 지도하고, 가맹점 대표자와 영업주에게 영업장의 출입문은 화재 및 정전 시에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등 화재안전컨설팅을 오는 5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인 운영 스터디카페의 피난대피로 확보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종 다중이용업소 업종 지정 등 제도개선을 중앙정부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과의 안전동행’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굴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스터디카페 관계인분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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