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동면 고용농가 대상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6 12: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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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양동면 고용농가 대상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실시

[뉴스스텝] 양평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양동면 문화센터 3층 다목적회관에서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양동면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54농가를 비롯해 관계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앞서 고용농가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도와 법적 의무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농업 분야 외국 인력 도입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설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 권리와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임금 지급과 근로조건 보장 등 고용주 의무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졌다.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농가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사항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 사항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담당 부서가 직접 답변하며 이해를 도왔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농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평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근로자 지원과 고용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동면 외 다른 지역의 고용주를 대상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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