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모아타운 2곳 심의 통과’… 총 3,138세대 공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7 1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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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 위치도 (관악구 신림동 655-78번지 모아타운)

[뉴스스텝] 서울시는 9월 26일 열린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관악구 신림동 655-78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하여 총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관악구 신림동 655-78일대 모아타운▴구로구 고척동 241일대 모아타운으로 향후 총 3,138세대(임대 767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1호’인 관악구 신림동 655-78일대(면적 16,137㎡)는 2024년 4월 주민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5개월만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금회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지역은 저층의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난과 녹지가 부족하고, 특히 반지하주택이 50% 이상 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며, 일부 지역에서 2023년 2월 조합을 설립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여건이 열악하여 추진이 안 되고 있던 지역이다.

금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성 및 사업성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사업구역 확대(1만㎡ 미만 → 1.6만㎡) ▴정비기반시설 도로 확폭(6m→ 8~12m) ▴안전한 통행로 등 보행공간 확보(3~5m) ▴도시경관, 가로활성화 등을 고려한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다.

이번 관리계획을 통해 난곡로변의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이동배치하고, 통학로 및 사업부지 주변에 도로확폭 및 보행공간 확보로 교통 및 보행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거지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용적률 300%, 지상29층 4개동 총466세대(임대 86세대 포함)를 건립하는 것으로 5년 이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어 빠르게 모아주택이 공급되어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및 반지하 주택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사업지는 기 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사업구역 확대로 조합설립 변경(2025년),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2026년), 이주 및 착공(2027년) 절차를 거쳐 ‘29년 준공될 예정이다.

구로구 고척동 241일대(면적 98,735.6㎡)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8개소가 추진돼 총 2,672세대(임대 681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척동 25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며, 인근 세곡초·오류중학교 및 계남근린공원과 고척근린공원에 인접해 있다. 또한, 대상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해발 40m 이상의 구릉지가 46%이상 차지하여 지형차이를 고려한 보행자와 차량의 교통환경 개선 및 부족한 주민편의시설 확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고척동 24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용도지역 상향(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 제2종(7층 이하)→제2종,제3종)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을 구상하여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오류중학교 남측 모아주택 사업가능구역(8,9구역)은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계획을 구상했다. 아울러, 과도한 지형단차로 인해 발생하는 계단은 보행자전용도로로 계획하고, 증가되는 보행자와 차량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도로를 확폭(6~8m→10~12m)했다.

특히, 세곡초등학교와 오류중학교를 잇는 고척로27바길은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2m 보도를 설치하고, 고척로 33길은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시설 설치를 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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