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6 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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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의 가치를 발굴ㆍ브랜드화해 정체성 보존과 경영 활성화 추진
▲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5일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노포브랜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1월 22일 오전 열린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소상공인 육성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후, “도내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이번 조례안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가치가게’로 지정된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항목을 포함했다.

아울러 ‘가치가게’ 지정표찰 제작,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노포 브랜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소상공인을 발굴·보호하려는 의지가 조례에 담겨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소상공인들이 쌓아온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 고유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골목슈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2010년부터 추진했던 ‘나들가게 지원사업’이 2020년부터 신규 지정이 끊기며 중단된 사례를 언급한 후, “소상공인을 실질적·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피력했다.

한편, 조례안은 2월 11일 개회 예정인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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