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 ‘전국공항소음특위’ 제3차 정기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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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항소음특위’ 제3차 정기회

[뉴스스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는 4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주요 안건인 국토교통부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한 개정 건의문을 채택했고, ‘전국공항소음특위’ 존속 기한 및 위원 임기 연장 등 관련 규정 개정 건의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현안 청취 사안으로 ‘경기도 내 주요 비행기지 고도 제한 완화 추진현황’,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현황’, ‘경기도 내 공항소음 피해 주민지원 보고’ 등을 관련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각 지역의 공항 관련 민원 사항들에 대해 ‘전국공항소음특위’ 위원 간에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를 주관한 김황국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 논의한 '공항소음방지법' 등 개정 건의안은 공항소음 대책 지역과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으로 발생하는 주민 갈등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감소와 공항소음으로 인해 상실된 보편적 행복권 회복에 기여할 것이고, ‘전국공항소음특위’ 존속기간 연장 등 관련 규정 개정 건의안은 특위 차원의 연속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지속 발굴·확산을 위하여 임기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위 연장과 위원 임기 규정 개정 건의안을 확정했다.

또한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특위 사업 목표인 ‘공항소음 관련 현황 파악과 대응 논의’, ‘공항소음 대책 사업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공항소음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각 시·도의회 의원 의견 수렴과 동향 전파’, ‘대 국회·정부·언론 등 대응에 시·도의원 협력 및 참여 방안 논의’ 등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특히 이번 제3차 정기회에서 보고된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현황’ 현안 청취 사안이 2015년 항공법(現 '공항시설법') 개정된 지 10년에도 불구하고 항공학적 검토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고도 제한 완화 이행 시기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어 ‘전국공항소음특위’ 차원에서도 정부에 조속한 합리적인 고도 제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참석한 위원들이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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