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11억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7 1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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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납부…미납 시 3% 납부지연가산세 조치
▲ 여수시청

[뉴스스텝] 여수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6만 8,692건에 대해 총 111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비 3억 6천만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전년 동월보다 차량등록 1,200여 대 증가와 자동차세 연납 차량 감소로 분석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부터 12월 사이 신규·이전 등록·폐차 말소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10만 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부과세액의 3%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납부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위택스 등으로 하면 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이후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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