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돌봄 위기의 대안, 전 계층을 아우르는 마을중심 공동돌봄 조례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8 1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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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제주도의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제423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마을 공동돌봄에 대한 정의 △주민의 권리와 책무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 △ 마을 공간 중 공유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 공동돌봄공간 조성 △마을 공동돌봄센터·마을돌봄사·마을 공동돌봄단의 구성 및 운영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주민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김경미 위원장은 본 조례를 제정하기 앞서 취약계층 중심의 돌봄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특성과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공동체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들과 돌봄 현장가 및 연구진, 정책 전문가 등과 함께‘지역사회기반구축 공동체 돌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활동했다.

김 위원장은 “돌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공공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돌봄의 공공성 수준은 전 생애와 전 계층을 통합할 수 있는 공동체 돌봄 체계가 마련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는 같은 땅에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개인주의가 확고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 이웃 간 또는 세대 간 가까운 존재들이 사라져가면서 돌봄까지 영향을 미쳤다”면서 “돌봄의 혜택을 받는 주체들은 아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자체가 단절된 문제를 해결한다면 돌봄 문제도 다소 해결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중 하나의 방법은 기본적인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 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시책이 발굴되고 있으나, 대게 돌봄 정책이 분절적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본 조례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다 아우르는 제주의 정서를 담은 마을 공동돌봄 정책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 의원은 김경미 의원이며, 원화자·양병우·강하영·현지홍·이경심·이상봉·이승아·정민구·현길호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에에 공감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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