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자 38명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대형 음식점의 '꼼수 경영' 엄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8 1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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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첫 번째 감독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이며, 금일 그 첫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 등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하며 급성장한 기업으로 30대 CEO 및 가족 등이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다.

이번 감독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청원,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가짜 3.3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게 됐다.

감독 결과, 음식 조리, 홀 서빙 등을 위해 총 6개 매장에서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고(총 52명 중 40명이 청년)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대다수 근로자인 38명(73%)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차휴가,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했고, 퇴직자 포함 총 65명에 대해 5천 1백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그 밖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령을 원칙대로 철저히 적용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24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이와 함께, 4대 보험 미가입 관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노동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별 협·단체와 홍보 및 사업주 교육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 등을 통해 프리랜서로 둔갑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라며, “특히, 사회에 첫 발을내딛은 20~30대 청년들도 피해 근로자라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느낀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짜 3.3 계약 등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근로자임에도 오분류 되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가고,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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