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노동이사제 축소는 가장 명백한 반노동가치 시정의 상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1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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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의원, 市의 노동이사제 축소 방침은 ‘약자와의 동행’과 정면 배치되는 정책
▲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지난 4월 22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축소 움직임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제기하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의 슬로건을 무색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유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노동이사제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 갈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언급하며,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경영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표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전달, 노사갈등 조정 및 중재 등 긍정적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에 비해 운영대상, 인원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도 정원 5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 중앙정부 수준에 준해서 노동이사 적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시 노동이사 도입 의무 대상기관의 정원 기준을 1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29일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가 차원의 공기업 등은 서울시 투출기관보다 조직, 직원수, 자산, 기금운용 등의 면에서 규모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500명 이상’ 기관부터 두는 것이 적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통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투출기관의 평균 직원 수가 560명 정도인 서울시 형편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놀랍게도 서울시 노동이사는 이미 17명으로 종전의 노동이사 수보다 현저히 줄어 있어 노동이사 적용 기준을 앞으로 강화하고 말 것도 없이 이미 방치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노동이사 수를 크게 축소시키는 방침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조례 기준을 유지하고 노동이사제의 효과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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