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적극행정으로 4년 만에 민원 해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8 11:30:46
  • -
  • +
  • 인쇄
박정현 군수,“마을 대체도로 개설해주겠다”중재..내지리 주민들 ‘환영’
▲ 부여군, 적극행정으로 4년 만에 민원 해결

[뉴스스텝] 부여군의 적극행정으로 은산면 내지리 민원이 4년 만에 해결됐다.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 건설과 관련하여 2021년도부터 시작된 은산면 내지리 지역주민들과 L 건설사와의 갈등은 부여군이 실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게 됐다.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는 서천·공주 고속도로 교차점이지만 당초 연결 램프 시설이 반영이 안 돼 서천·공주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없었다. 이에 내지리 주민들과 부여군은 부여JC 구간에 램프 시설 반영을 요구했고, 설계에 반영이 됐다.

하지만 새롭게 생기는 램프 시설로 인해 부득이 마을 도로 이설이 필요하게 됐지만, 추가 주민설명회 없이 착공하여 2021년부터 L 건설사와 주민 간에 갈등이 시작됐다.

L 건설사는 올해 말까지 준공기한이라 공기 부족으로 마을 주민과 협의도 없이 통로 박스(2련 암거) 2개소를 설치하는 등 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은산면 내지리·합수리·경둔리·각대리 등의 주민들은 수십 년간 이용해오던 마을 진입로인데, 이설에 따른 주민설명회나 동의 없이 통로 박스 2개소(4.5m*5.0m)를 설치했다며, 철거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기 시작했다.

5개 마을 약 500여 명의 주민은 설치된 통로 박스를 철거하고 통행하기 쉬운 교량용 박스를 놓아달라며 건설사와의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L 건설사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선형 등 구조적인 문제와 공기, 예산 등의 이유로 집단 민원을 거절했다.

L 건설사는 대안으로 완충지대 설치(7.5m→12.5m)와 통로박스 단면확대(4.5m→5.0m), 인도용 통로 박스 설치(2.5m*2.5m),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통로 박스 내 조명설치를 통한 야간 도로 안전성 확보, 충격 완충 장치 등을 제안했지만 마을 주민들은 거절했다.

민원이 장기화되자 부여군이 중재에 나서 마침내 지난 3일 내지리 마을회관에서 “대체도로 개설”로 극적으로 타결되어, 4년여 가까이 끌었던 민원을 해소하게 됐다.

따라서. 향후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가 순조롭게 건설될 수 있게 됐으며 마을 주민들도 안전한 진입도로를 얻게 됐다.

박정현 군수는 “대체도로 개설은 마을까지 1.5km로 군비 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대체도로 개설을 위해 올해 안에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안길을 농어촌도로로 승격시키고, 내년에 설계하여 대체도로를 안전한 도로로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2025년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 열려

[뉴스스텝] 칠곡군은 지난 3일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 ‘감동의 봉사, 희망의 칠곡군으로 빛나다’라는 주제로 김재욱 칠곡군수, 이상승 칠곡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단체장과 자원봉사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이 날 행사는 올 한해 경북 산불 복구와 경남 산청 호우 피해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왕성한 자원봉사 활동을 보여준 자원봉

칠곡군의회, ‘2025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

[뉴스스텝] 칠곡군의회는 지난 3일, 칠곡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칠곡군의회 의원 10명 전원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난 9월부터 틈틈이 연습한 재능나눔 특별 합창 공연을 무대에 올려

최신성 남구의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 발의

[뉴스스텝] 울산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국민의힘, 달동·수암동)이 발의한‘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택가 또는 도심에 서식하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