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신청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1 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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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억원 및 주택구입 7천5만원 까지 융자, 금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양양군청

[뉴스스텝] 양양군이 귀어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신청자를 오는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과 주택자금 등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융자자금은 전액 수협자금으로, 수산·어촌비지니스 분야의 어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등 주택마련 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금리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이자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만65세 이하(1959. 1. 1.), 양양군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어업인* 또는 양양군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을 하지 않은 재촌비어업인**으로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귀어업인 : 농어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재촌비어업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어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

지원 희망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5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융자)사업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 후,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오는 8월 14일까지 양양군 해양수산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하면 된다.

이후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종 지원대상자를 전달받아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세부 자격요건, 제외대상, 제출서류 등은 양양군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어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어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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