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1 1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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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 농업, 문화, 복지 등 7개 분야 126건 제도·시책 발표
▲ 전북특별자치도청

[뉴스스텝] 2025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126건의 제도 시책이 달라진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7개 분야로 구분하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126개의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경제·산업) 전북형 청년친화기업을 육성하여 청년 친화적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을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의 근무환경 개선금, 최대 1천5백만 원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그리고 1인당 최대 6백만 원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이 포함된다.

또한, 탄핵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자금 지원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② (농림·축산·수산) 농촌 체류형 쉼터가 새롭게 시행되어 농지에 간단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를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농촌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도내 100두 미만의 소규모 한우농가에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을 지원하여(50만 원/두) 농가 경영을 돕는다.

③ (문화·체육·관광) 도내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규모가 기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되며,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④ (복지·건강·안전)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어 기준 중위소득 75~85% 구간의 저소득 위기가정을 지원하며, 공공산후조리원이 남원시에 개소되어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 산모들의 원정 산후조리 불편이 해소된다.

⑤ (환경·산림) 환경보건이용권이 신설되어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연 10만 원의 이용권을 지원한다. 또한,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산림복지지구와 자연휴양림 지정 권한이 산림청에서 도지사로 이관되어 지역 산림 복지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⑥ (건설·교통)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대보증금이 기존 2천만 원에서 확대되어, 신혼부부는 최대 5천만 원, 청년은 3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가 가능하다. 또한, 전세피해 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연 최대 300만 원의 대출 이자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⑦ (행정·도민생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도입되어,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도 기부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종훈 정책기획관은 “이번 제도·시책 발표가 단순히 정책 안내를 넘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용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달라지는 제도 시책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각 시군 민원실 등에 배포하여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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