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금연도시 동작, 남성사계시장 일대 금연거리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7 1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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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도기간 거쳐 오는 6월 23일부터 과태료 부과…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
▲ 지난 23일 고시된 남성사계시장 일대 금연구역 지정 장소 및 범위

[뉴스스텝] 동작구가 사당동 대표 전통시장인 남성사계시장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곳은 대단지 아파트와 7호선 이수역, 4호선 총신대입구역을 끼고 있는 골목 상권으로, 주민과 이동인구가 다수 분포한 만큼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지정한 금연거리는 △남성사계시장 입구(신동아종합상가)~이수역 14번 출구 311m △시장 측면통로 및 주변 통행로 1,095m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661㎡ 구간이다.

구는 지난달 상인, 인근 지역주민,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거쳐 이달 금연구역 지정을 마무리했다.

6월 22일까지 행정예고기간과 계도기간을 거친 뒤 6월 23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동안 금연거리 표지판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보안등을 활용한 안내판을 부착해 홍보에 나선다.

아울러 구는 아동·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내 통학로 주변 금연거리를 지정,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금연구역의 지도점검을 실효성 있게 이어나갈 것”이라며 “상인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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