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 “상식 외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처와 개선책 언제까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6 1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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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에 보다 더 신경써야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이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2일차 회의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5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회의에서, 조재익 기획조정실장과 이민종 감사관, 고영갑 총무과장을 상대로 제보사항 및 예산 절감과 감사 과정의 투명성, 부정행위 예방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정지웅 의원은 먼저 조재익 기조실장과의 질의 응답에서 “2024년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절감을 명목으로 공사 예정인 학교 예산을 반납하도록 지시한 후, 다시 그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은 학교 운영과정에 있어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절감을 명목으로 공사 계획이 있는 예산을 반납하도록 작성된 지침의 경우에는 즉시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기조실장은 “시설비의 유보 및 이월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향후 예산 운용에서 더 철저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정 의원은 이민종 감사관에게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될 경우 감사 대상이 사전 통지되면, 관련자들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치할 시간을 벌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신뢰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하려면 부정행위가 은폐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감사관은 “학교 감사 시 일부 범위는 사전 통지할 수밖에 없지만, 향후 감사 대상이 특정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답변을 통해 정 의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는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보다 신중한 관점에서 관련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감사의 대상 속에 담긴 위장전입 문제도 지적의 대상이 됐다. 정 의원은 “교육청 교사나 직원이 자녀를 학교 건물에 위장전입 시켜 다른 지역의 학교에 입학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리 부실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 감사관은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해당 학생의 입학이 취소되며,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질의에서는 서울시교육청 부설 주차장의 주말 및 공휴일 개방 실태에 대해 논의됐다. 정 의원은 "조례에 따라 부설 주차장을 개방해야 하는데, 일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개방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말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 고영갑 총무과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주말에는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의원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주차장 개방이나 학교 개방 등의 문제가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의 향후 행정처리 방향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

정지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문제, 감사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정행위 예방, 지역사회 학교시설 개방 등의 다양한 주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하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과 평안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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