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위한 '특례보증 금융지원'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0 1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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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자금난 완화 도모
▲ 지난해 9월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식 모습.

[뉴스스텝] 태안군이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금융지원에 나선다.

군은 올해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 이자 2%를 군비로 지원하는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히고 관내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협약은행인 NH농협은행을 통해 자금 융자를 받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리 일부를 지원받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 기업은 태안군 소재 기업 중 △기업가형 소상공인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유망 창업기업 △수출기업 및 해외 진출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기업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 및 지방이전기업 등이다.

융자 한도액은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2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다. 예산 3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이 이어지며,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1년(만기 일시상환,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10년이다.

태안군은 대출이자의 2%를 3년간 지원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낮출 계획이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태안군청 경제진흥과(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 접수 시 신용보증기금에 추천서를 전달하며, △추천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처리된 기업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기타 추천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추천이 취소되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3개 기업에 총 8억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이번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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