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불연성폐기물 전용 특수 규격봉투 판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3 1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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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리터 단일 규격, 소량의 불연성폐기물 배출 절차 간소화 기대
▲ 공주시, 불연성폐기물 전용 특수 규격봉투 판매

[뉴스스텝] 공주시는 소량의 불연성폐기물 배출을 위한 20리터(ℓ) 단일규격의 특수 규격봉투를 새롭게 제작하여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마대 형태로 제작된 특수 규격봉투는 깨진 유리·도자기·사기그릇·화분·타일 등 이사나 집수리, 정원 손질 후 일시에 발생되는 5톤 미만의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일련의 공사작업 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로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특수 규격봉투 사용 시 봉투 앞면의 배출자 표시를 반드시 기재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소각이 가능한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재활용품 등은 분리배출해야 한다.

이번에 제작된 봉투는 장당 1500원으로 대형마트 등 관내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사전 주문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반 규격 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선 시중 철물점 등에서 일반마대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담은 후 별도로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해야 했다.

시는 이번 특수 규격봉투 제작으로 폐기물 배출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관련 지침상 자치단체 전용마대 제작 시에는 20리터(ℓ) 규격 이하로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용량 폐기물은 기존방식과 같이 배출하면 된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이나 폐석면·슬레이트 등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위탁처리해야 하며 배출 요령 위반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세은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 특수 규격봉투를 활용한 불연성폐기물 배출제가 정착되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판매·유통에서부터 수거·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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