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8억8084만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3 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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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7월 1일까지,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이용 납부 가능
▲ 예산군청사

[뉴스스텝] 예산군은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3만4540건에 38억8084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억2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실제 부과대상 차량이 846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및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2024년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자동차 등은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 지로 ,지방세 ARS(142211) 전화,가상계좌(농협),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 및 페이 3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를 이용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7월 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자동이체 납부 시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병행해 전자고지서를 신청할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돼 최대 1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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