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앞장...조례 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3 10: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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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복진경 의원이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스텝] 최근 강남구 관내에서 계속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 남용과 관련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강남구는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선정성 불법 전단지와 불법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국민의힘·삼성1,2동,대치2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23일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복진경 의원은 “최근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대마 등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무심코 먹게 되는 음식에 마약류가 들어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 구민이 마약류 오남용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통한 예산지원 등 내실 있는 예방사업의 기초를 마련했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예방에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강남구에서는 그간 마약류 취급자 교육, 어린이 올바른 의약품 사용 교육 등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서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불법 마약류 대응계획과 적극적인 교육·홍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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