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6 0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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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정책연구 강화와 중첩규제 해소 추진
▲ 제7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뉴스스텝] 여주시의회는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7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3건, 1건의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승인안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된다. 특히, 의원들이 발의한 주요 조례안이 주목받고 있다.

박두형 의장은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의 설비용량 기준을 상향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경제성 분석에 따른 농업인 여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박시선 부의장은 ‘여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병관 의원은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경규명 의원은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생식세포 동결 보존 시술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을 돕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상숙 의원은 ‘여주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여, 지역 농산물의 온라인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려 한다.

박두형 의장은 개회사에서 “여주시의회는 실질적인 정책 연구에 주력하며, 지속적인 의정포럼과 연구 활동을 통해 여주시 발전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강법 폐지 촉구와 범시민 대책위 구성에 이어, 팔당호 인근 7개 시·군과 연합하여 중첩규제 해소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부터 방청 신청 절차가 개선되어 보다 시민의 의회 참여를 확대하고 여주시의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됐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본회의 1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하면 방청할 수 있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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