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7 0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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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할 경우 방문이나 우편, 팩스 또는 구청 누리집, 국토교통부공시가격알리미로 제출
▲ 성동구청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성동구 관내 25,692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성동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61% 상승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여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성동구의 최고지가는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부영호텔건립부지인 성수동1가 685-701번지로 1㎡당 3,18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성동구청 누리집,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만약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성동구청 누리집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성동구는 이달 29일까지의 법정 이의신청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상시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매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적극 검토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에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구민이 신뢰하는 지가정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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