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2∼2023년 동절기, 더 두텁게 노숙인을 보호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6 0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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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기대응체계 구축, 위기노숙인 조기발견 및 지원 등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수립·시행
▲ ‘22년 ∼‘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 중점 점검항목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한파 또는 폭설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10월 25 오후 2시에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책의 추진 기간은 2022.11.1일부터 2023.3.31일까지이며, 추위가 본격화되는 2022.12.1일부터 2023.2.28일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대책은 시・도 및 시・군・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8개 과제(40개 항목)를 새롭게 설정했다.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기적 관리체계 구축) 주기적인 거리순찰과 상담을 통하여 위기 노숙인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보호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을 확대한다.

이를 위하여 거리순찰・상담반 구성·운영, 쪽방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전문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전국 13개소)가 없는 지역도 거리노숙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거리노숙인 지원 거점시설을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다.

(거리순찰・상담 강화 및 신고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등에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이 위기 노숙인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응급 전화번호도 홍보한다.

또한, 쪽방촌에 거주하는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기저질환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집중 보호 대상으로 발굴하여 관리한다.

(복지서비스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응급보호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일시보호시설 등 응급 잠자리를 우선 개방하고 동절기 이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겨울철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관내 무료급식소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도시락이나 밑반찬 제공 등 급식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고, 쪽방촌의 단전이나 단수에 대비하여 비상식량 또는 식수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시설 안전점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겨울철 동파 또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숙인시설의 보일러, 배관, 난방기구 등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2022년 12월까지 실시하고, 긴급 개・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 아울러, 노숙인시설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임시 격리공간이나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노숙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및 독감 예방접종을 안내하는 등 감염병 대응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겨울철 한파 발생 시,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위기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위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준비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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