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리주체의 내실점검 위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배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8 09: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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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계획 수립 절차·방법 및 보고서 작성요령 등 정보제공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9월 8일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21.7)에 따른 건축물·시설물 관리주체의 성능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점검 및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유지관리 계획수립 표준안」(3.22 배포)과 함께 국토교통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정보 페이지에서 9월 8일부터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관리주체가 건축물등의 기계설비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냉·난방, 환기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올해는 연면적 3만m2 이상 건축물 및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시·군·구) 요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에서는 관리주체* 및 성능점검업체가 성능점검 실시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했으며, 성능점검 계획 수립 절차, 기계설비 종류별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를 안내하고 점검결과표 및 조치사항 작성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설비 효율화, 건축물 에너지 절감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후도 분석을 통한 성능개선 계획 수립, 에너지사용량 검토 등 성능점검 검토사항에 대한 작성 요령을 예시를 곁들여 상세하게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관리주체의 내실 있는 성능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돕고, 점검 결과의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아울러 “올해 성능점검 만료일(12.31)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1차 위반 시 300만원)가 부과되지않도록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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