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을철 불법 어업 행위 집중 단속 … 8건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1 0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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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실명제, 총허용어획량(TAC) 배분량 할당, 어구 규모 제한, 불법 어획물 판매 위반 등
▲ 불법 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꽃게 포획‧판매 등 금지 체장 위반)

[뉴스스텝]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을철 어업생산량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어업 행위 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 수산과 및 군·구 어업감독 공무원과 함께 수협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해 해역별·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병행했다.

단속 결과, 어구실명제 위반 5건,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 배분량 할당 위반 1건, 어구 규모 제한 위반 1건,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 1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상인은 포획과 판매가 금지된 몸길이(체장) 6.4cm 미만의 꽃게를 난전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법령을 위반한 사례다.

B 어업인은 서해 특정 해역에서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인 꽃게를 배분량 할당 없이 포획하다 적발됐다.

또한, C 어업인은 뻗침대 사용이 금지된 구역에서 뻗침대를 사용해 젓새우를 조업하다 단속됐다.

이 외에도 여러 어업인들이 바다에 어구를 설치할 때 소유자 표시를 하지 않아 어구실명제를 위반했다.

수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 위반과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어구 규모 제한 위반과 어구실명제 위반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관할 군·구에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어업과 불법 어획물 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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