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합동점검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7 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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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31일, 구군과 합동으로 지역주택조합 24개소 점검
▲ 울산시청

[뉴스스텝] 울산시는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5월에 수립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조합설립 준비 사업장 9개 조합, 사업승인 준비 사업장 6개 조합, 공사 진행 사업장 9개 조합 등 모두 24개 조합이다.

울산시는 구군과 함께 공무원 11명으로 점검반 2개반을 구성해 ▲조합설립 준비 사업장 ▲사업승인 준비 사업장 ▲공사 진행 사업장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점검한다.

조합설립 준비 사업장인 중구종갓집 ‧ 삼산리버사이드 ‧ 태화양정 지역주택조합 등을 대상으로는 △조합원 모집신고 및 조합설립인가조건 준수여부 △주택조합의 업무대행 및 자금운영 적정여부 △계약서 필수 명기사항 확인 △실적 보고 및 자료공개 △총회 의결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법적점검사항 외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중요사항 설명 이행 등을 추가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승인 준비 사업장인 울산신정동더파크‧옥교동한마음 지역주택조합 등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준비 단계’ 점검사항과 △회계감사 적정 여부 △조합설립인가 3년 이내 사업승인 미이행한 경우 해산총회 개최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공사 진행 사업장인 우정리버힐스‧울산온양발리스타 지역주택조합 등은 ‘사업승인 준비 단계’ 점검사항과 △예정 세대수 대비 적정 조합원 구성 여부 △토지소유권 확보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조합 운영이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사항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권리를 위해 시정지시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에 비치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라며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현황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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