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31 09: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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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기준, 3월 21일~4월 9일 열람 및 의견 청취
▲ 성동구청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한 202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해 10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25,66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조사·산정을 완료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2024년 대비 4.85% 상승했으며, 용도지역별 변동률은 주거지역 4.50%, 상업지역 5.32%, 공업지역 5.43%로 성수동 1, 2가 일대 공업지역의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토지관리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 방문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인터넷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선정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정밀조사하여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의견제출 기간(2025. 3. 21. ~ 4. 9.) 동안 전화로 개별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와 구민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 시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 가격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결정됐을 때 공평 과세와 개발사업 등에 따른 구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의견제출 기간과는 별개로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민은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종합민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매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적극 검토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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