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형편 어려운 납세자 위한 지방세 지원제도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7 0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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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제25조 등에 의거 지방세 징수유예 등 안내
▲ 성동구청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가 납세자의 형편이 어려운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납세자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는 납세자, 납부대상, 납부기한, 세액 등 법률에 따라 정해진 대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세기본법' 제25조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도 납세자의 형편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납세자 지원제도가 명시돼 있다.

납부곤란 시 납부기한을 늦추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는 경우가 가장 큰 혜택이며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신고·납부기한 연장이나 체납처분의 유예,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중 납부나 체납처분의 유예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징수유예’는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중 ‘사업의 중대한 위기’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을 말하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납세자인 경우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다.

징수유예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또는 독촉기한의 3일 전까지 과세관청에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6개월 이내로 징수가 유예되며 해당 사유가 징수유예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속된다면 징수유예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징수유예 결정 시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국세 체납으로 체납처분이 시작되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거나 경매개시 등으로 징수유예한 기한까지 지방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즉시 징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집중호우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지방소득세 12,975건 32억 원을 징수유예 처리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었다.”며 “올해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 시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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