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08억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3 08: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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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기준, 12월 31일까지 납부
▲ 대전시청

[뉴스스텝] 대전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2만 4,194건(408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7.4%(28억 3,7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구별 자동차세 부과 현황은 서구가 10만 1,713건에 120억 2,000만 원(29.4%)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가 8만 6,217건에 109억 8,200만 원(26,9%), 동구가 4만 5,757건에 70억 2,700만 원(17.2%), 중구가 4만 7,617건에 57억 2,100만 원(14.0%), 대덕구가 4만 2,890건에 51억 1,500만 원(12.5%) 순으로 나타났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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