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로 세금고민 타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4 0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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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변화, 양도세, 상속·증여세 강의
▲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포스터

[뉴스스텝] 복잡한 세제정책에 대한 구민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서초구가 구민들을 찾아간다.

서울 서초구는 다음달 7일 오후 2시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방배권)’를 방배열린문화센터에서 연다.

구는 복잡하고 잦은 개정에 따른 세제 정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권역별(서초권, 방배권, 반포권, 양재권)로 진행한다. 지난 4월, 첫 회는 서초권에서 230명의 주민이 참여하며, 높은 만족도와 함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설명회는 총 3시간동안 진행되며, “부의 관리 전문직의 시각” 등을 집필하고 자산관리 및 부동산세금·절세전문가로 알려진 이장원 세무사를 초빙해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구는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은 앞두고 올해 달라지는 재산세를 비롯하여 알아두면 좋은 지방세 정보 설명 시간도 갖는다.

1부에서는 △2023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1세대 1주택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등 중요사항에 대해 구에서 설명한다. 2부는 세금전문강사인 이장원 세무사가 △2023년 부동산시장 동향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절세방안 등 서초구민이 꼭 알아야 할 세제 정책에 대해 강의한다.

마지막은 질의응답 시간으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구는 구민들의 고민을 직접 들으며, 실사례 중심으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은 6월 2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및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200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초구청 세무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세금을 문제 해결과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구민을 위해 매월 첫째주 토요일 '세금 고민 해결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구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맞춤형 세정서비스인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로 구민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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