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2일까지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9 0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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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사 현장 중심으로 공익제보 신고 안내 포스터 배포 등 맞춤형 홍보
▲ 포스터

[뉴스스텝]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공익침해 분야 관련 법정기념일 전후 2주간을 지정해 연 4회 운영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 특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로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기술자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안전 분야 공익 제보 건에 대해 2024년까지 3년간 약 5,932만 원의 보·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업체가 건설업 무자격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는 등 약 9,011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중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 약 2,70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안전 분야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신고 방법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경기도 주요 건설 현장에 배포하며, 건설 관련 유관기관 대상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은 우리 도민 모두의 관심 속에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공익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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